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인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2024년 상반기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전세를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이미 납입한 전세금반환 보증 보증료를 최대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서둘러 정부지원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진이 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_반환_보증_보증료_지원금_신청방법
    전세보증금_반환_보증_보증료_지원금_신청방법

    1.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가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①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②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③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2.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함(신청순 지원)

     

    ✔️온라인 신청

    ➡️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회원 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 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 스캔, 촬영(PDF, JPG) 후 시스템 내 첨부하세요

     

    ✔️ 방문신청(군. 구청 및 추가접수처)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돼있어야 함. 다만,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3. 지원금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

    4. 지급방법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