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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2024년 상반기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전세를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이미 납입한 전세금반환 보증 보증료를 최대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서둘러 정부지원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진이 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가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①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②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③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2.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함(신청순 지원)
✔️온라인 신청
➡️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회원 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 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 스캔, 촬영(PDF, JPG) 후 시스템 내 첨부하세요
✔️ 방문신청(군. 구청 및 추가접수처)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돼있어야 함. 다만,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3. 지원금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
4. 지급방법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