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라면 환급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해 보시고 빠진 공제내역을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①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② 로그인하기
③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
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② 예상세액 계산하기 :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예상세액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및 공제자료 직접 입력하기
• 간소화 조회자료 이용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회사에서 등록한 경우 자동으로 반영됨)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않는 자료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올해부터 처음 제공합니다
① 2024년 근무기간을 지정한 후에 《한 번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계산됩니다
② 《예상세액 계산하기》 들어가기
① 《근무처 급여정보를 선택》합니다
② 회사에서 등록하였다면 근무처 급여정보를 선택하면 총 급여액과 기납부 세액이 표기되는데 만약 아직 등록이 안되었다면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에서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① 《연말정산 간소화》 혹은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계산돼서 나옵니다
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버튼을 누르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① 계산결과 상세 보기를 누르면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② 소득세와 지방세가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세금을 추가납부할지환급받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문의
연말정산 관련상담 (홈태그 이용•세법문의) ☎️126 → 0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126 → 2 → 3 → 3